[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뜬금없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26일 “JTBC가 미국 브로커를 통해 방북했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는 다른 언론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으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목 앞에 '단독'이라고 강조했지만 적어도 단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단독을 붙여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일종의 어뷰징 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와 27일자 지면기사. 두 기사 모두 동일한 본문이지만 포털에 중복 송출했다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또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제목만 바꿔 포털에 중복 송출했다. 조선일보가 26일 단독을 달았던 단독보도는 27일자 지면 기사로 나갔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27일 지면 보도를 별개의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또 송출했다. 온라인에서 두 기사는 제목이 약간 다를 뿐 본문은 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휴평가위는 ▲동일한 기사에 제목만 바꾼 경우 ▲동일한 기사에 문구를 일부 추가 하거나 문장 순서만 바꾼 경우 ▲동일한 기사에 방송 캡처화면 등 사진이나 이미지 일부만 바꾼 경우를 ‘중복·반복 기사 전송’이라 규정하고 있다. ‘중복·반복 기사 전송’ 송출량이 1일 기준 1% 이상일 경우 벌점 1점을 받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단독을 붙여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일종의 어뷰징기사”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교수는 “독자가 생각하는 [단독] 기사는 유일한·중요한·의미 있는 기사”라며 “단순 발언만을 가지고 [단독]을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독을 활용하는 건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짓”이라며 “뉴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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