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 방송의 제작비를 전가했다며 TV홈쇼핑 사업자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 법원이 해당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낸 시정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사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CJ E&M 오쇼핑, 롯데홈쇼핑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공영홈쇼핑'이 같은 이유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맥이 닿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CJ 오쇼핑, 롯데홈쇼핑, GS 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 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 방송의 제작비를 전가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9월 사전영상 제작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TV홈쇼핑 7개사

방통위는 시정명령 조치 당시 위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며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직매입 상품은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며 "(납품업자의)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영상 제작비와 관련해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이른바 '갑질'이 행해졌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조치는 방송법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7개 TV홈쇼핑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홈쇼핑 사업자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에 이어 CJ 오쇼핑, 롯데홈쇼핑 등이 방통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했고, 공영홈쇼핑의 경우 방통위가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남은 홈쇼핑 사업자들의 승소판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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