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봉주 전 의원과 '프레시안'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프레시안 기자 등 2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4월 27일 두 번째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안젤라'씨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안젤라'씨와의 만남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프레시안'의 기사를 '허위보도',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표현하며 발표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여 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경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성추행 사건 당일 정 전 의원의 카드결제 내역, 정 전 의원을 수행한 '민국파'(미권스 카페지기)의 진술, 피해자 '안젤라'씨가 당시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프레시안'의 해당 보도 시점이 정 전 의원의 출마 선언 직전인 점, 정 전 의원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피해자 '안젤라'씨의 경찰 진술 내용과 비교해 기사 표현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구속을 앞두고 서울 모 호텔 카페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안젤라'씨를 만나 강제 키스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정 전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으나 사건 당일 호텔에서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돼 '프레시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서울 시장 후보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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