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 공영노동조합에 대해 KBS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공영노조의 주장은 어떠한 근거나 사실확인 없이 단지 진미위 조사에 응한 직원들의 '추정'을 바탕으로 억지 추론한 내용"이라며 KBS 내부 시스템상 개인의 메일계정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오늘 KBS 공영노조가 낸 성명 보셨나. 진미위 조사원들이 직원들 이메일을 들여다 본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이면 불법"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니 조사해보라"고 지적했다.

KBS 공영노조는 25일 '충격!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몰래봤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진미위 조사원들이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공영노조는 진미위 조사를 받은 복수의 사원들로부터 조사원들이 피조사인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미리 알고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을 제기했다.

KBS 사옥 (KBS)

공영노조의 성명이 국회 과방위 소속 일부 야당의원들의 KBS에 대한 지적으로까지 이어지자 KBS는 "공영노조의 성명이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공영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영노조의 주장은 '추정'을 바탕으로 억지 추론한 내용"이라며 "회사는 성명과 관련해 심한 유감과 함께 엄정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진미위가 직원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먼저 해당부서인 경영정보국에서는 진미위에서 이메일 열람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KBS의 웹메일 시스템은 관리자조차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모든 사용자 접속에 대해 시스템 로그를 남기게 돼있다. 개인의 메일계정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KBS는 "그럼에도 공영노조가 억지 주장을 내놓은 것은 KBS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범한 진미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공영노조가 단순한 추론을 바탕으로 통신비밀법 위반까지 운운해가며 선동성 주장을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나치게 도를 넘어선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진선 KBS 진미위 추진단장은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시스템 관리자도 다른 계정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경영정보국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런 것(메일 열람)은 없다"며 "공영노조에 제보했다는 피조사인들이 (조사과정에서)자신보다 진미위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한 얘기같다. 또 공영노조는 누구에게 들었는지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단장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며 조만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진미위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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