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사감교사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지도와 관리를 맡는 직종이다. 교과학습시간을 제외한 교내활동시간 동안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주업무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파견·용역 비정규직 4천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부 사감교사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학교 비정규직 4천여명을 9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학교 파견·용역 직종 비정규직 4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역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숙사 사감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3월 용역회사 소속이 아닌 경기도 지역 학교 기간제 비정규직 사감교사들은 무기계약 전환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역 소속 사감교사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최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전환제외 사유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들 용역 소속 사감교사측에 보낸 전환제외 사유는 크게 ▲협의기구에 의한 결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고용형태가 애초 용역이었고 ▲용역소속 사감교사들은 특목고 소속인데, 특목고 폐지 정책에 의해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환제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 대해 경기도 공립 사감모임 대표 A씨는 정부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A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 "용역상태로 근로하고 있는 사감 선생님들은 협의기구의 논의 내용을 한 번도 설명받은 적이 없다"며 "6월 마지막주가 되어서야 저희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할 수 있었고 이후 전환제외가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노동자측 위원, 교육청측 위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결과인데, 관련 논의 내용을 경기도 교육청 혹은 학교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으며 마지막 회의에 다다라서야 한 번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목고 폐지 정책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는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도 A씨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특목고 폐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경기도 내 22개 특목고 중 폐지 고려 대상은 2개교"라며 "설사 22개교 전부 특수목적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거점학교 등 긍정적인 방향은 생각지 않은채 무조건 '특목고가 사라지면 기숙사가 없어진다'는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인데, 폐지 고려 대상 학교가 2개교 뿐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니 정규직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논리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용역소속 사감교사 전환제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단 용역파견 근로자였다. 저희 근로자가 아니였다"며 "학생 수 감소, 특목고-일반고 전환 등 정책변화에 따라 수요가 줄면 기숙사의 사용가치가 없어진다. 그 분들은 유사직종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사감교사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학교장 책임인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과 무관한 전환이라는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학교장 교육공무직 전환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노사정 협의기구가 있었다. 거기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번복하기도 어렵다"면서 특목고 22개교 중 2개교가 폐지 고려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교육사감이)한 학교에 2~3명 정도가 있는 곳이 있고, 20여명 정도까지 있는 곳이 있다. (폐지 고려 대상인)두 학교는 20여명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역 사감 교사를 정규직 전환한 지역 교육청도 있다.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8일 용역 사감교사를 포함해 용역근로자 877명(98.8%)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역시 사감을 포함한 용역근로자 1173명 전원을 직고용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세종시교육청도 사감 포함 용역근로자 367명(97%)을 직고용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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