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과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인상, 외주제작 의무편성 부과에 이어 의무전송제를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의무전송제 개선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체를 꾸렸으며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종편 의무전송은 이른바 '종편 특혜' 중 가장 큰 특혜로 꼽힌다. 방통위의 최근 결정으로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이 인상됐고 외주제작 편성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나 인상된 방발기금 징수율은 1.5%로 지상파와 비교해 여전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종편의 순수 외주제작 비율이 이미 지상파를 웃돌고 있어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종편의 특혜를 환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학자시절부터 줄곧 '종편 특혜 환수'를 강조해 온 만큼 4기 방통위가 실효성 있는 의무전송제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에 채널을 의무 편성하는 것을 뜻한다. 종편 출범 당시 방통위는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4사에 의무전송제를 적용해왔는데, 이에 따라 종편은 별도의 플랫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송출망을 확보하는 한편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까지 받아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종편이 의무전송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받은 수신료는 1900억 원에 달한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있는 KBS1과 EBS는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

의무전송제 개선책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종편 의무전송 채널의 축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채널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너무 많다"며 "자유시장 원칙을 따른다면 의무전송을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해지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취임 후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에 회신한 미디어 정책 답변서에서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 1항)에 따라 의무 재전송, 광고영업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출범 초기와 달라진 종편의 위상 상승도 의무전송제 개선 등 특혜 환수의 이유로 꼽힌다. 매출과 매체영향력 측면에서 종편이 '자리를 잡았다'는 통계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7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송광고 매출이 2011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종편4사의 광고매출은 전년대비 39% 급증한 4천 4억 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가 매년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종편 4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 3사와는 달리 안정적인 시청점유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편의 매체영향력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종편 4사 중 제작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JTBC의 경우 올해 결과에서 10%에 육박하는 시청점유율을 보이며 약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최근 종편 방발기금을 인상하며 "종편은 과거와 달리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매체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인상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방통위의 '종편 특혜 환수'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2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통위는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사안으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논의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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