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 경보음’을 송출하는 사고를 낸 채널A에 법정제재 주의가 건의됐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큰 사고이며 대처가 늦었다”며 주의 건의의 이유를 밝혔다. 만장일치로 주의가 건의된 이상 향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널A는 6월 7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 중 지진 경보음을 5회 방송했다. 별도의 자막이나 안내문 없이 경보 음성만 나온 사고였다. 사과 안내방송은 1시간 40분 이후 흘림 자막으로 나갔다. 의견진술에 참여한 홍석민 채널A 편성본부 본부장은 “(기술) 테스트를 하던 과정이었다”며 “기술담당자가 착각해서 차단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갔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사과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이 오래 걸린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주조정실 사람들은 (경보음을) 내부 테스트 소리로 인지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서 방송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 MBC는 채널A와 비슷한 사례로 방통심의위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춘천 MBC는 4월 10일 강풍 경보 자막 대신 공습경보 화면을 송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5월 17일 “방송사의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 춘천MBC 방송사고, 강풍경보 대신 공습경보 내보내)

채널A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지만 위원들은 법정 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박상수 위원은 “방송 모니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며 “방송을 해놓고 잘 나갔는지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정주 위원은 “채널A는 전 국민이 보는 방송이고 춘천 MBC는 지역방송”이라며 “재난방송으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의 사건이 났을 땐 대처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의를 건의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채널A와 춘천 MBC가 가진 방송 권역과 영향력은 다르다”면서 “길이가 얼마냐를 자로 재는 건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대처가 늦었다고 본다”며 주의 입장을 밝혔다.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된 것이다.

한편 ‘북한 풍계리 1만 달러 요구’ 보도를 한 MBC·채널A·MBN에 무더기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MBC는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으며, 채널A와 MBN은 TV조선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방송소위는 “기사를 쓴 경위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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