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놓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코바코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코바코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언론재단은 코바코에게 220억 7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언론재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언론재단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앞서 민병욱 언론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조정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한 달만이라도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언론재단이 물어야할 지연이자는 현재까지 3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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