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가상화폐 대책자료를 유출한 언론사에 대해 ‘국무총리실 1년 출입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19일 국무총리실 기자단은 중앙일보·국민일보·아시아투데이에 대해 총리실 출입정지 1년을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기자단 자체 회의 결과 3개 언론사에 대해 1년 출입정지 제재가 내려졌다”며 “국무총리실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단의 결정일 뿐 공보실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가상화폐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가 열었고 이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차관회의 결과는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인터넷에 퍼졌고,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언론은 “문건 유출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의 소행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실제 유출자는 국무총리실 기자단에 소속된 기자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12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엠바고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를 사전 유출한 것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출입 기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명의 출입 기자는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가상화폐 대책자료 유출자는 기자인데 애꿎은 공무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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