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CCS 충북방송'(이하 CCS)에 대한 재허가 사전 동의를 거부했다. 케이블SO의 재허가 여부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에서 결정하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주주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미흡 등을 이유로 CCS 재허가 사전 동의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경영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 미흡,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이 거부 이유로 꼽혔다. 방통위는 CCS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했다. CCS는 심사위 평가에서 621.17점을 얻어 사전동의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부동의를 수용하여 재허가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청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부위원장은 전체회의 의결과정에서 "재허가 취소될 경우에 1년간 유지 명령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서 "직원 일자리 문제도 고용승계의 방법을 통하고 유지명령이 있어서 오히려 지역내 사업자를 발전시키고 지역 시청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 CCS는 대주주의 횡령·배임 의혹, (주)한국체스게임의 경영권 행사 논란 등의 문제가 얽혀있다. 앞서 지난 6일 CCS 직원협의체는 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직원협의체는 지난해 CCS를 인수한 (주)한국체스게임(회장 정준호)이 과기정통부의 승인 절차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 경영과 관련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체스게임은 지난해 12월 CCS의 지분 약 6.2%를 매입했다. 이후 이사를 동수로 하는 경영권 조항을 들어 지난 1월부터 이사 2명을 새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CCS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한국체스게임은 235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CCS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후 과기정통부에 경영권 지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체스게임은 과기정통부로부터 경영권 지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한국체스게임과 CCS 대주주측은 직원협의체가 제기한 횡령 의혹, 경영권 행사 문제들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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