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13일 방통심의위는 “(워마드는)남자 화장실 불법촬영, 누드모델 사진유출 등의 디지털 성범죄정보 유통을 하고 ‘성체 훼손 사진’ 및 ‘성당방화 예고 글’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워마드 로고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불법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한해 접속 차단, 삭제 요청 등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워마드 게시물 12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 아래에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 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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