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태블릿PC 보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불을 당긴 보도였다. 보도의 파장만큼 갖은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극우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JTBC의 보도에 '조작설'을 주장해왔고,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2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JTBC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안건이 4건 올라왔다. 방송소위는 ‘문제없음’ 3건과 ‘의견진술’ 1건을 결정했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JTBC 보도는 ▲JTBC NEWS 아침& (16.10.27 방송) ▲뉴스룸 (16.10.30, 17.10.09, 17.11.27 방송) 등이다.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 12일 열린 방송소위 안건과는 관계가 없다(JTBC 보도 화면 캡쳐)

방송소위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회의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한 JTBC NEWS 아침& 안건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의견진술을 통해 취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밝혀진 사실인지 아닌지 듣고 싶다”며 의견진술의 이유를 밝혔다. 윤정주 위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태블릿 PC에 문서 편집 기능은 없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적혀있다”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단의 근거를 위해 의견진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JTBC 뉴스룸에게 제기된 안건에 대해 모두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최순실 씨가 문서를 수정했다고 언급한 16년 10월 30일 보도에 대해서 허미숙 소위원장은 “관련 소송의 판결문 중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점이 타당하다고 했다”며 문제없음의 이유를 밝혔다. JTBC가 통화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민원에 대해선 “큰 의미가 없는 부속 단어를 제외한 것일 뿐 주요 내용은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라는 것을 국과수가 확인해줬다(17년 11월 27일 방송)>고 보도한 안건에 대해서 허미숙 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도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하는 것 타당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이날 올라온 모든 JTBC의 안건에 대해 “아직 (변희재 씨와 JTBC 간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기는 곤란하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NEWS 아침&의 경우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의견진술을 결정한 만큼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 전광삼 상임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박상수 위원은 “JTBC의 태블릿 PC 안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좀 더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전체 위원이 참석할 때까지 심의를 미루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허미숙 소위원장은 “위원 전원 참석이 아니면 의견을 보류하는 상황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반박했고, 다른 위원들의 동의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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