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3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린다. 조선일보가 뉴스제휴평가위 제재 대상인 '제3자 기사전송'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선일보에 대한 뉴스제휴평가위 제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4,800여 건의 타매체 기사를 포털에 송출했다. 벌점이 누적되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해도 3500여건에 달하며, 뉴스제휴평가위 벌점 부과 기준으로 6월 한 달동안 받을 벌점만 58점에 이른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이유 차고 넘쳐)

조선일보 측은 지난해 10월 분사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원칙대로라면 포털 노출이 중단 후 포털 제휴 재평가가 합당한 상황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13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논의,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조선일보의 제3자 전송은 더스타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디어스 취재 과정에서 베이비조선, 에듀조선 등의 다른 자회사의 기사가 조선일보 명의로 포털에 수차례 송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3자 전송 뿐만 아니라 광고성 기사도 문제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사교육 업체의 특장점을 서술하고 홈페이지 링크, 전화번호 등을 적시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도 위반했다.(관련기사 ▶ 조선일보, 부동산·사교육·조명 광고형 기사 포털 송출)

뉴스제휴평가위는 "업체의 판매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해 5건 당 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조선일보가 광고성 기사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기사는 벌점이 누적되는 시점인 지난 3월부터 32건에 달하며, 이를 적용하면 조선일보의 벌점은 6점이다. 역시 재평가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사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는 조선일보의 해명 등을 이유로 뉴스제휴평가위의 선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포털 퇴출 사례들을 살펴보면 뉴스제휴평가위가 조선일보를 선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코리아타임스, 민중의소리, 뉴스토마토 등의 매체를 심사를 통해 포털에서 퇴출한 바 있다. 코리아타임스와 민중의소리는 실시간 검색어 어뷰징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뉴스토마토는 광고성 보도자료 송출이 문제가 됐다. 조선일보가 이같은 사례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의 경우, 지난해 광고성 기사를 송출해 문제가 됐으며, 뉴스제휴평가위 지적 이후 즉시 이를 시정했다. 굳이 따지면 뉴스토마토는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자사에서 작성하는 광고성 기사에 'AD', '협찬'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지면에도 광고성 기사의 경우 'AD'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광고성 기사를 내면서 해당 기사가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언론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는 "AD 표시는 원칙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이라며 "광고기사가 일반기사와 구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표시하지 않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는 다음 콘텐츠 제휴 퇴출이란 제재를 받아야 했다.

결국 조선일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해서 뉴스제휴평가위가 '특별대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13일 뉴스제휴평가위의 조선일보 제재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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