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분양정보와 전화번호를 담은 광고성 기사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송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의 [부동산 플러스] 기사는 부동산 분양지의 특장점과 분양 안내 번호를 명시한 전형적인 광고형 기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올해 3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39개의 [부동산 플러스] 기사를 작성했다. 해당 기사는 서울신문 지면의 부동산 면에 배치된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양정보를 단신으로 처리한 내용이다. “주변에 마트가 가깝다”·“조망권 및 채광성이 좋다” 등의 특장점이 언급됐다. 특히 서울신문은 기사에 분양사 전화번호를 언급했다. 분양지의 장점을 일방적으로 언급하고 뒤이어 전화번호까지 안내한 것이다.

서울신문에 네이버에 송고한 부동산 광고형 기사(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문제는 해당 기사가 서울신문의 지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에까지 전송된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이 네이버에 송고한 [부동산 플러스] 보도 중 전화번호가 언급된 기사는 32개다. 이는 명백한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위반이다.

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심사 규정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르면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해당한다. 서울신문이 포털에 전송한 [부동산 플러스] 32개 기사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심사 규정 중 일부.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과 재평가 기준

제휴평가위는 광고성 기사 5개당 벌점 1점씩 부과하고 있다.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경고처분, 4점 이상이면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당한다. 6점 이상이면 재평가에 들어간다. 서울신문의 경우 [부동산 플러스] 기사로 벌점 6점을 받을 수 있다. 제휴평가위원회가 서울신문의 이 같은 행위를 지하고, 심의에 들어간다면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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