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네이버네트워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 추가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업체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총 10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신고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EU에서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됐다. EU는 개인정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 4% 또는 2천만유로(한화 약 260억) 중 더 높은 쪽을 과징금으로 부과할만큼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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