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계일보 사내 징계위원회가 후배 기자를 성추행한 옥 모 편집국장에 대해 9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깃털 징계"라며 사측에 재의결을 촉구했다.

세계일보 여기자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위의 의결은 무효"라며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언론사에서 그 언론사를 진두지휘하는 편집국장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이 '정직 1개월'로 용서받을 사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옥(미디어스)

이어 여기자회는 "징계위원의 적절성 여부를 가릴 수단이 전무하다. 징계위 직전까지 본인이 위원인지조차 알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며 "정상적인 징계위를 구성해 규정대로 재의결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여기자회는 "규정에도 없는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징계위원간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차를 좁히는 기본적인 절차마저 건너뛰었다"며 "비밀투표가 규정에 없음을 안 징계위원이 추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징계가 민감하다보니 통상 비밀투표를 해왔다'는 대답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 절차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자회 설명에 따르면 세계일보 징계위는 지난해 12월에 들어서야 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여직원 1명을 징계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징계위 징계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여기자회는 이번 징계에 대해 "결국 여직원 1명은 구색 맞추기일 뿐 성평등을 위한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여기자회와 기자협회가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옥 모 편집국장은 지난달 28일 밤 편집국에 남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했다. 또한 옥 국장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밤엔 혼자 뭘 하냐'는 등의 불쾌한 질문을 해 피해자를 당황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 국장은 문제가 불거진 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옥국장은 지난 3일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직사의를 표명했고 세계일보는 6일 편집국장 직무대행 인사를 냈다. 세계일보 여기자회와 기자협회는 옥 국장의 자진퇴사, 옥 편집국장에 대한 경영진의 보직해임 및 전보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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