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중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50%를 상회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15년부터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83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소송 중 절반 이상인 54.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체는 방송(23.8%)이었으며 일간신문(13.9%), 주간신문(4.4%) 등이 뒤를 이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보다 이를 함께 청구한 사건이 많았는데,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한 결과 손해배상청구의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다.

[표] 매체 유형별 소송 건수.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 2880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853만 원이었다. 인용액 분포는 500만 원 이하 인용 사건이 54.8%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46.4%로 전년도(38.8%)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52.5%)보다는 낮았다.

청구권별 분류에서 기사삭제청구(7.6%)가 반론보도청구(7.1%)를 앞지른 것도 눈에 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2014년 2.9%, 2015년 5.5%, 2016년 6.4%) 피해구제방법으로 기사삭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승소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일반인의 승소율은 59.7%로 높은 편이었다. 단체중에서는 표본이 적은 교육기관(2건)과 국가기관(3건)을 제외하면 언론사(35.3%)의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언론중재위는 2017년 언론 관련 소송 중 북한 관련 소송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언론중재위는 "2017년에는 유난히 북한 이탈주민이나 종북 논란에 관련된 소송이 눈에 띄었다"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간첩 혐의를 보도한 사건, 북한 이탈주민의 사생활을 보도한 사건, 원고가 종북인사라는 사실을 암시하여 보도한 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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