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부동산·사교육 업체의 특장점 등을 서술하고 홈페이지 링크·전화번호를 적시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판 기사로 일종의 광고형 기사로 볼 소지가 적지 않다. 해당 기사는 제휴를 맺고 있는 포털로 송출되고 있다. 광고형 기사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금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광고형 기사를 작성한 사교육 업체는 SAT·ACT 전문 학원이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는 22개에 달한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학원의 입학설명회·여름특강·세미나·조기등록 할인 등의 소식을 알렸다.

조선일보가 작성한 사교육 업체의 광고 기사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가령 A 원장은 2017년까지 국내 최대규모의 SAT·ACT 학원 B사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수백 명의 학생을 미국 명문대에 진학시킨 바 있다거나, 아이비리그 출신 강사진과 함께 C사를 개원하면서, SAT∙ACT 부문에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오는 31일까지 등록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여름특강의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올패스의 경우 80여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프로그램의 자세한 일정이나 비용 상담은 홈페이지(링크 첨부)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의 설명과 함께 학원 링크를 첨부했다. 전형적인 광고형 기사의 요건을 갖췄지만 해당 기사에 AD라는 광고 표시는 없엇다.

조선일보가 작성한 부동산 분양 광고 기사(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부동산 분양정보와 업체 전화번호를 적시하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100자 정보]라는 기사를 20건 작성했다. 골프장 회원권·분양 예정인 아파트의 단신 기사로 단순 정보가 아니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광고성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도청·시청·종합경기장 등 행정·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에 학교가 많고,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20개 중 9개의 기사에 부동산 분양 안내 번호까지 적시했다.

조명 회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노골적 광고 기사, 홈페이지 링크도 적시했다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노골적인 광고형 기사도 있었다. 조선일보의 <B사, 신혼부부 위한 케렌시아 아이템으로 인기>로 조명 브랜드에 대한 기사다. 조선일보는 ▲조명을 켜면 마치 촛불을 켠 듯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신혼부부 선물로 환영받고 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완벽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RoHS(유해물질규제)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라는 특장점 서술과 함께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기사’를 엄격하게 제재한다. 제휴평가위의 <정성평가-윤리적 요소>에 따르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편집, 배열하는지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기사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0~5점의 점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휴평가위의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항목은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 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광고 기사로 정의했다. 이 중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광고 기사 벌점표(위) 정성평가 기준(아래) (미디어스)

광고 기사는 5건 당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조선일보가 특정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를 언급한 기사는 모두 32개로 벌점 6점에 달한다. 벌점이 4점 이상이면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6점 이상이면 '재평가'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광고형 기사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디어스는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가 돈을 받고 광고 기사를 출고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7월 기사 가격표' 리스트에 따르면, 조선에듀에 ‘일반(교육)’ 광고기사를 의뢰하려면 21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비즈에 부동산 광고기사를 의뢰하는 비용은 17만 원이었다. 이들 기사는 각각 조선에듀·조선비즈에서 작성한 기사이지만 네이버에서는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송출됐다.

자회사의 광고형 기사가 조선일보 명의로 포털에 송출되는 이유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리스트에서 조선에듀 기사광고 안내에는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기사로 나옴”이라고 적혀 있다. 조선에듀로 기사가 나가는 것보다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출고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돈되는 광고기사로 재미 쏠쏠?)

또한 앞서 미디어스는 조선일보가 연예 매체 기사를 3자 전송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뒤이어 나온 기자협회보의 기사에서 이근영 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딱 정한 룰 안에서 평가할 거다. 다른 어떤 요소도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포털 제휴 재평가 이유 차고 넘쳐)

이에 대해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부동산 100자 정보 기사의 경우)광고성 기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사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광고성 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회사와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독자가 이용당한 것”이라며 “제휴평가위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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