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예산 감시 전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국회를 상대로 진행한 입법·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를 향해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서 국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9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를 내린 바 있다.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는 연 86억 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으로 각종 세미나·토론회,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라 붙고 있다. 실제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는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시 입법·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다시 법원에 상고해 시간을 끌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개발비 외에도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에 대해서도 의미없는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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