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집회 현장에서 KBS와 양승동 사장에 대해 욕설을 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간부와 변호사 등 총 2명을 형사고소했다.

KBS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회사는 집회 발언을 통해 KBS와 사장을 공연히 모욕한 이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사와 양승동 사장은 오늘 조원룡 변호사와 인터넷매체 '뉴스타운'의 안정권 전략기획실장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원룡 변호사(위)와 안정권 '뉴스타운'전략기획실장(아래)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열린 '거짓언론 범국민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타운TV 유튜브 채널 캡쳐)

조원룡 변호사와 안정권 실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거짓언론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양승동 사장을 향해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조원룡 변호사는 당시 양승동 사장에 대해 "문재인 X개, 김정은 X개, XXX, 시청자를 부지불식간에 좌경화시키는 선동언론 앞잡이XX" 등의 욕설을 했다.

안정권 실장 역시 양승동 사장에 대해 "김정은 부역자, 빨갱이 부역자, 양심이 있다면 자결하라"등의 발언을 했다.

KBS는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형법311조)에 해당하며, 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나 근거없는 비난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KBS는 "회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조원룡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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