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의 법정대응 관련해서 타블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와 네티즌 간의 기세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협박(?)에 발끈한 한 네티즌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이하 타진요)'의 후원을 자청하면서 점점 싸움의 판이 커져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변해가는 양상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블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의 경고

시작은 8월 2일 법무법인 강호의 보도자료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1주일의 유예기간을 주며 그동안 이제껏 남긴 악성댓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표하면서부터 인데요.

그렇게 법무법인 강호 측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악플들을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1주일의 유예기간을 줌에 따라 용서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고소에 대한 책임은 네티즌에게 돌려 타블로의 이미지를 업시키고 동정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주일의 유예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하겠다는 기사를 자꾸 내보냄에 따라 협박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요.

강호측은 8월 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주장에 타블로의 캐나다 시민권증까지 공개하면서, 타블로가 실제 사용하는 정확한 이름은 'Daniel Seon Woong Lee'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타블로는 1992년(12살)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취득할 당시부터 'Daniel Seon Woong Lee'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타블로가 1992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힌 것은 타블로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역기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호측 표종록 변호사에 따르면 국적법 12조에 따라 출생후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해서, 타블로는 1992년 12살 때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해 만 22세가 된 2002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국적법 12조는 원정출산을 통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후천적 이중 국적자는 국적법 15조에 해당됩니다.

국적법 제15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5조 2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타블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992년 12세 때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후천적 이중 국적자로서 국적법 15조 2항의 4에 해당되는데요.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1992년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시민권 취득한 대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15530호 관보에 의하면 타블로는 2002년 11월 27일 한국국적을 상실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상실사유는 외국국적획득(귀화)이라고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네티즌이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를 함께 생각해볼 때, 1992년 이미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타블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할 수 없으며, 만약 강호측 표종록 변호사의 말대로 국적법 12조를 적용한다면 상실사유가 '외국국적선택'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적법 15조를 적용한다면 국적상실일은 1992년으로 나와야 하구요. 일단 강호측은 1992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혔으니, 법무부에서는 이를 확인 후에 제 15530호 관보는 상실사유나 국적 상실일을 수정을 해야 할 듯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강호측에서는 재차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며 8월 8일 일요일까지 악성댓글을 모두 지우라고 경고함에 따라, 네티즌은 많이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법무법인을 상대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협박(?)에 발끈한 네티즌의 전면대치

그런데 8월 5일 타진요를 후원하겠다는 네티즌이 나타남에 따라 일거에 기세면에서 상황은 역전이 되어버린 듯 한데요. 이 사람은 네티즌을 협박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행동을 꼬집으며,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카페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아이디와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카페의 아이디도 일치하고, 정확한 신분을 공개적으로 남김에 따라 허위글은 아님이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후원자가 나타남에 따라, 네티즌들 개개인이 강호측을 상대하는 국지전에서 뭉쳐진 네티즌들과 강호측의 전면전으로 변해가는 양상인데요. 이 후원자 한명의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단순히 기세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눈팅만 하고 있던 네티즌들도 이 후원자의 등장에 자극받아 조금이나마 함께 후원하겠다는 네티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날 이것에 대한 영향인지 알 수 없지만, 강호측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진요의 가입자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며 10만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법무법인 강호의 강경대응하겠다는 언론플레이가 독으로 작용한 듯한 느낌인데요. 네티즌 개개인으로 보면 분명 상대적으로 법무법인에 비해 힘이 없지만, 언론을 통해 경고를 남발하다가 그들이 뭉치고 사태를 관망하던 힘있는 네티즌들까지 건드리게 됨에 따라 법무법인 강호로서는 휠씬 상대하기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진요 측은 이제야 법정대응할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라, 기세면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인데요. 그렇게 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듯 합니다. 강호측은 직접 타블로의 학력을 검증을 해서 승소를 장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문화평론가, 블로그 http://skagns.tistory.com 을 운영하고 있다. 3차원적인 시선으로 문화연예 전반에 담긴 그 의미를 분석하고 숨겨진 진의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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