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에 대리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스타’라는 연예 매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이름을 달고 네이버·다음에 송출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출고된 기사는 2018년 1월부터 7월 2일까지 4839건에 달한다. 더 스타는 네이버 인·아웃링크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다. 이는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한 인링크 재평가·포털 서비스 이용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다.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네이버에 송출된 더 스타의 기사(네이버, 더 스타 뉴스 화면 캡쳐)

더 스타는 조선일보의 증손자뻘 되는 회사다. 조선일보의 특수관계자인 디지틀 조선일보의 종속회사인 ‘㈜조선일보일본어판’에 소속된 매체다. 하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언론사다. 각각의 인터넷신문등록번호(조선일보 서울 아01718·더 스타 서울 아04775)를 가지고 있으며 발행인/편집인(조선일보 홍준호·더 스타 심인숙)도 다르다.

‘더 스타’는 연예 전문매체로 주로 방송 프로그램 리뷰, 연예계 소식, 연예인 인터뷰 기사 등을 작성한다. ‘새삼’으로 시작되는 실시간 검색어 연동 어뷰징 기사도 작성한다. 미디어스가 보도한 <실시간 검색어 연동 어뷰징 기사>에서 지적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더 스타’의 기사를 대리 송출한 것이었다. (관련기사 ▶ 어뷰징은 북미 정상회담도 예외없어)

조선일보가 더 스타의 기사를 자사 기사로 둔갑시켜 송출한 기사는 6월 한 달에만 883개, 2018년에는 4839개에 달한다. 조선일보가 더 스타의 기사를 네이버에 기사를 전송하는 이유는 페이지 뷰 증가로 인한 전재료 확보로 풀이된다.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일부와 조선일보의 6월 위반 내역(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미디어스)

이같은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전송은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제3자 기사전송을 “포털 제휴 매체인 A사가 ‘포털사’와 제휴하지 않은 B사 또는 A사의 자매회사 등의 ‘제 3자 기사’를 A사의 기사인 것처럼 우회 송고하여 ‘포털사’ 뉴스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휴평가위원회는 제3자 기사전송에 벌점 조항을 두고 있다. 벌점 기준은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 대비 제3자 기사전송이 5% 이상인 경우”이며 위반 비율이 늘어날 때마다 점수는 가중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8점 이상은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기준으로 조선일보가 제3자 기자 전송으로 받아야할 6월 누적벌점은 무려 58점이 된다.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중 일부(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누적벌점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기존 점수가 삭제되고 다시 집계된다. 조선일보의 경우 6월 한 달 기준으로도 벌점이 58점을 넘었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까지의 벌점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0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평가·포털 내 서비스 중지를 수차례 당해야 하는 벌점이다.

각 언론사의 부정행위는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의 주장이 맞다면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전송은 벌점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건으로 조선일보가 누적벌점·제재를 받을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