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가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19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은 생계를 잃게 된다. 익명의 진에어 직원 A씨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국민들 여권 뺏고 난민으로 만들어버리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현재 상황을 비유했다.

A씨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거의 대부분 직원이 황당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오너 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짬짬이를 가지고 전 직원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2012년 7월17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청바지 유니폼을 입고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다.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진에어측은 2016년 3월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위법 사실, 즉 외국인임을 확인하고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에서 내린 뒤 이를 국토부에 알렸다. 현행 항공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문제는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2010~2016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로부터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신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조 전 전무의 국적 문제를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별다른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았다. A씨가 오너일가와 국토부 공무원들의 '짬짬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씨는 "짬짬이가 사실이든 아니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를 처벌(면허취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건의 당사자인 것인데 황당을 넘어 분노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우선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취소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예기간동안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A씨는 "1~2년 유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결론은 면허취소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판단과는 달리 항공 업계에서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흡수한다고 해도 상당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타 기존 항공사의 경우도 진에어를 흡수합병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문제인 고용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셈이다.

한편, 물컵 갑질로 비롯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금 계열사를 포함해 몇만 명의 직원이 오너 일가의 잘못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며 "안 할 거라는걸 너무 잘 알지만, 직원들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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