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올해부터 1%에서 1.5%로 상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부과기준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2018년 방발기금 징수율은 전년기준 1%에서 1.5%로 인상된다.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었고 매체 영향력이 증가했다며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전년도 결정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편과 유사한 시기 방송사업을 시작한 IPTV의 경우 2015년 0.5%, 2016년 1%, 2017년 1.5%로 징수율을 상향해왔다.

중앙지상파 방송사업자(KBS, EBS, MBC, SBS)와 중소방송사업자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 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현행방식이 유지됐다.

방통위원들은 내년까지는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징수율 부과 기준을 지상파 방송과 같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종편 방발기금 징수율은 '종편 특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지상파 사업자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방발기금 분담을 유예받았다. 2016년부터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가 시작됐으나 이 역시 지상파 방송사 징수 기준과 달리 일괄적으로 적용됐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보도전문채널)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SO, IPTV, 위성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종편과 보도사업자도 방송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기준 변경방안이 검토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종편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낸 쪽과 손실을 낸 쪽 격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징수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을 내야한다"며 "종편사들도 매출액, 광고매출액의 구간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해야 법과 시행령에 나오는 원칙에 더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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