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3인이 지도부에 출당을 요구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을 선택했으나,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 유승민, 비례대표 3인 ‘출당’시켜야 한다)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3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등 우리 비례대표 3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도개혁적 노선으로 합리적인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선택한 유권자의 뜻에 따라 국민의 대표가 됐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이들은 민주평화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하지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 같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에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 25명 중 15명이 일방적인 보수야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을 만들었으며, 비례대표 3인도 국민의당을 선택해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3인은 실제로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상돈 의원은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박주현 의원은 민주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은 민주평화당 선거운동에 나섰다.

비례대표 3인은 "우리는 더 이상 바른미래당과는 아무런 정치적 이념과 활동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몸도 마음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호적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의 지지율이 나올 거라면서 밀어붙인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신생 민주평화당에 비해 4배의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선거를 치렀으나 민심은 차가웠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3인은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상 구태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질정치, 오기정치로 낙인 찍힐 뿐"이라며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의 첫 일성이 비례대표를 민주평화당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3인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분당시 비례대표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전 대표도 합당 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활동을 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해 국민의당에 입당시킨 바 있다"며 "더 이상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안철수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도의에 따라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은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당의 합당, 해산이나 제명의 경우가 아니고는 당적을 변경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기속력을 내세워 헌법이 인정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당적을 변경하면 그 즉시 국민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해외의 경우에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권위주의 정치 역사에서 생겨난 구시대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비례대표 3인은 "해당 법 조항 중 의원직이 유지되는 합당의 해석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합당에서 이탈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며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위 조항은 헌법상 자유위임의 원칙을 침해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3인은 "최소한 일상적인 정당에서의 이탈이 아닌 합당이나 분당의 상황과 같이 정당의 동일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당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에 우리는 합당의 경우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고, 의원 10명 이상 혹은 1/3 이상이 분당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선택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구태정치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출발점은 비례대표 의원 3인의 출당 조치가 돼야 한다"며 "또한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헌 요소가 다분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을 개정해 최소한 합당과 분당의 경우만이라도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한 정당 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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