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가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란 내용이다.

14일 청와대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시민들은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을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청원은 23만671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TV조선 사옥. ⓒTV조선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승 비서관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에 대한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4가지가 있으며, 앞서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정혜승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키고 ▲1년 이내 법정제재 3회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 비율 이내 편성 등을 조건으로 TV조선을 재승인 해준 바 있다. 지난해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까지 없으며,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혜승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승 비서관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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