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그룹의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자사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 으름장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는 8일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뉴시스는 내용 증명을 통해 ▲SNS, 사내 게시판상의 자사 비판 게시글 삭제 ▲뉴시스 본사를 항의 방문한 경기남부 취재본부 기자들에 대한 징계 ▲대표자 명의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불응할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뉴시스)

앞서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가 작성한 경기도 교통정책 비판기사를 출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뉴시스 본사는 선거철을 앞두고 지극히 공정성을 의심받는 기사”라며 출고 거부의 이유를 밝혔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경기도의 교통정책을 비판하는 현장 르포 기사였다. ‘남경필’이나 남 지사의 가업인 ‘경남여객’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경기남부 취재본부는 해당 사실을 SNS에 공개하고 뉴시스 본사에 항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뉴시스에서는 남경필 비판 기사 게재 안 된다?)

또한 뉴시스 본사는 최근 경기남부 취재본부가 채용한 기자들에게 기사 작성 시스템(CMS)권한을 주지 않았다. 경기남부 취재본부는 3명의 기자를 채용했으나 뉴시스 본사가 이들에게 CMS 권한을 주지 않아 기사 작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4일 경기남부 취재본부는 기사 출고 거부 등을 항의하기 위해 뉴시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뉴시스 본사는 이런 행위들을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본사는 내용 증명에서 "당사 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편집권 행사와 CMS 접근 허용을 해달라고 집단 시위성 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려 편집국장과 전국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기사 보류 조치는 당사의 정당한 편집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본사가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에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또한 뉴시스 본사는 ▲페이스북 게시글 삭제 ▲카카오톡 게시글 작성자 및 최초 배포자의 신원 확인 ▲사내 게시판 글 삭제 ▲4일 편집국으로 찾아온 소속 기자 징계 조치 ▲경기남부 취재본부 대표자 명의의 공식 사과 ▲4년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제공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CMS 차단조치 및 당사와 경기남부 취재본부 간의 분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 김경호 취재 국장은 “뉴시스의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국장은 “뉴시스 본사와 뉴시스 경기남부 취재본부는 ‘뉴시스’라는 브랜드를 함께 쓸 뿐 별도의 법인”이라며 “다른 회사의 직원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국장은 “개인 SNS에 쓴 글을 가지고 뉴시스라는 회사가 경기남부 취재본부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 임원의 명예가 훼손당했으면 그 임원이 직접 나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이라며 “뉴시스 대표 이사가 임원 개인의 명예훼손에까지 관여하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본사와 김경호 국장이 말하는 임원은 홍정호 머니투데이 미디어 총괄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재 뉴시스 기획조정실장은 “자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이 필수인데 그것을 위배했다고 봤다”며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그럴 수 있지만 우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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