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만2000여 명으로부터 1조1000억여 원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의 고발기사 삭제를 청탁했던 언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DS홀딩스 고발기사를 작성한 인터넷언론사에 기사를 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S주간지 편집국장 A씨, 영업 담당 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지난 2016년 5월 IDS홀딩스 사건을 고발해 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백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다. 백 대표는 수차례 걸려오는 전화에 자사 소속 기자를 대신 내보냈다.

서울의소리 기자 앞에 나타난 인물은 S주간지의 A편집국장이었다. A국장은 아시아경제, 일요서울 등을 거친 언론인이다. A국장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유투브에 올라가 있는 IDS홀딩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면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회유했다. A국장이 서울의소리에 제시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기자는 "우리는 사기꾼 광고하는 언론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이후 백 대표가 직접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사기업체 돈 받고 광고해주는 그런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A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A국장은 같은 회사 영업 담당자인 B이사의 부탁으로 IDS홀딩스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B이사의 지인이 IDS홀딩스 관련자였고, 서울의소리 기사로 영업에 차질을 빚자 중재를 부탁을 했던 것이다. B이사는 A국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A국장이 서울의소리 기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과 B이사는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백은종 대표는 "IDS홀딩스 사건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경제지를 중심으로 많은 언론이 IDS홀딩스 홍보기사를 작성했다. 이런 기사들은 홍보기사를 넘어 사기성 기사라고 생각한다"며 "언론도 사기를 간접적으로 도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언론이 광고를 받고 기사를 써주거나, 광고를 받고 기사를 내려주는 등의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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