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천 화재 CCTV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MBC의 재심 청구 수용 여부를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제천 화재 보도 관련 소방관 반론보도와 사과방송 (MBC)

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영상에 나왔던 소방관에 대해 무리한 보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나중에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소방관이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주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충분히 사과한 부분을 인정해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고 거급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4월 23일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제천 화재 CCTV 보도’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 26일 ”제천 화재, 긴박했던 상황···우왕좌왕 CCTV 영상 공개“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 MBC는 소방대원을 가리키며 ▲가스 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4시 31분부터는 소방관이 걸어 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가스 마스크를 쓴 대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이었기에 화재진압을 할 수가 없었다. 무전기를 든 대원은 화재 상황을 파악하던 현장지휘관이었다. MBC는 보도 이후 소방대원의 반론과 사과문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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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1월 4일 보고서를 통해 "언제부터인가 특히 사건·사고 기사에 있어 CCTV와 블랙박스 만능주의가 자리 잡았다"며 "'새 그림을 확보하면 기사가 된다'는 보도국에 자리 잡아버린 낡은 타성과 속보 관행이 만들어낸 사고"라고 진단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도 강한 질타가 나왔다. 당시 심영섭 위원은 “보도에 신속성만 따지니 정확하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이 보도의 의도가 뭐냐”며 “적어도 소방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파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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