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원고측 변호사에게 "왜 고소를 하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원성을 사고 있다. 판사에게는 재판에서 공정한 태도를 취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5일 중앙지법 민사OO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A변호사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B판사가 원고측 변호인을 향해 '무슨 고소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고소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고소를 많이 하느냐'는 등의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변호사에 따르면 B판사가 법정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A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는 원고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형사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측은 증거를 보강해 재고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B판사는 첫 기일부터 원고측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A변호사는 "아무리 재판부가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고소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소를 취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고측은 증거를 추가해 재고소를 했고 민사 취하는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B판사는 '원고는 무슨 고소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 A변호사가 "재판부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묻자, B판사는 '재판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A변호사는 "원고가 고소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억울해서 고소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 판사가 하라, 하지말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막말 재판부를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다. 아직도 이런 재판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민사OO단독 재판부 측은 B판사와 연결은 어렵다면서도 "재판이 끝났다고 한 건 정말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었고,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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