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유권자라면 누구나 세대별로 배포되는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가 사비를 들여 제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거대정당이나 재력이 있는 후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소정당이나 돈 없는 후보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를 두고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일은 지방선거 공보물 제출 마감일이었고, 3일은 발송 마감일이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책과 공약, 후보자 정보 등을 담은 공보물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문제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까지 후보자들이 사비로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는 시민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거 경비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일 우인철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가 유세 중 자신의 서울시장 후보 공보물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우리미래 제공)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인 우인철 후보는 손바닥 크기의 A7용지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찍어 배포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약 460만 부의 선거공보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34세의 청년 정치인이 감당하기에는 큰 돈이었다는 게 우 후보의 설명이다. 수소문 끝에 A7용지의 선거공보물을 약 10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

우인철 후보는 "기탁금 5000만 원을 겨우 모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 앞이 캄캄했다"며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돈을 아껴가며 5000만 원을 모아줘 후보등록을 했는데, 공보물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원내정당의 경우 전국공통 기호가 부여돼 있어 미리 공보물을 만들 수 있지만, 원외정당은 후보등록 후 기호를 받고, 5일 이내에 공보물을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며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후보자에게 공보물을 필수로 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정보자료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게 필수적이라면 선관위가 각 후보자들의 정보를 인쇄해 배포하는 것이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추가적인 공보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건 후보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소한의 후보자 정보는 선관위가 알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대표는 "녹색당의 경우도 A4보다 약간 작은 한 장짜리 공보물을 제작했는데,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며 "기탁금 5000만 원과 현수막 비용 등을 생각하면 선거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최소 1억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