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3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의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무너졌다. 피해자는 4층에 거주하는 이모 씨가 유일했다. 건물 1층과 2층에는 음식점이 입주해 있었지만 사고 당일은 주말이라 휴무일이었다.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건물에 균열이 있었고 비가 새는 현상이 있어 세입자가 신고를 했지만 용산구청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오후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층에서 식당을 하던 세입자 A 씨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건물의 벽이 갈라지고 다른 식당은 비가 오면 안쪽까지 물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다산콜센터에 건물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넣었고, 5월 10일 구청 직원이 현장을 다녀갔다"면서 "하지만 용산구청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창근 카톨릭관동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는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창근 교수는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며 “(세입자가 신고한 내용은)전조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됐으면 즉시 점검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교수는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인근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 지하수가 빠져 나온다”며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보통 흙탕물인데 그러면 커다란 동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싱크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 기초 싱크홀이 생겼다고 하면 기초가 기울어진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옆에는 고층주상복합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 싱크홀이 생기고 건물이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박창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라며 “서울시 포함해서 관련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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