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3월 15일부터 토론·대담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받는다. 직접 출연뿐만 아니라 음성·영상 등을 내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 매체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방송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TBN 포항-FM은 지난달 12일 ‘포항 그린웨이 개통기념 포항시민 걷기대회’라는 행사를 소개하던 중 현장에 나와 있던 이강덕 포항시장(자유한국당)을 인터뷰했다. 그는 포항시장 후보자다. 당시 인터뷰에서 이강덕 시장은 그린웨이(포항 철길숲)와 걷기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 이강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철도부지 도시 숲 연결’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통해 TBN 포항-FM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정미정 위원은 “(해당 방송은)선거에 악용하기 좋다”며 “그래서 인터뷰 명목으로 (후보자가) 출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이 심각하다”며 “분명하게 법규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견진술 결정에 따라 TBN 포항-FM은 차후 회의에서 포항시장 인터뷰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그동안 선방심의위는 후보자 출연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한 만큼 이번에도 법정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출연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11일 고령대가야체험축제 현장을 소개하면서 곽용한 현 고령 군수를 출연시킨 TBC 대구방송 ▲축제현장에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류한우 단양군수의 인터뷰와 시상식 장면을 50초 정도 방송한 CJB 청주방송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의견 진술에 참여해 “후보자인 것을 알았지만 문제가 될 줄 몰랐다”(TBC) “선방심의위의 규정집이 너무 두꺼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CJB)” 등의 발언을 했다. 선방심의위가 3월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고 주의 사항을 전달했지만 동일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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