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현직 시장의 인터뷰를 지면에 게재한 조선일보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통해 안병용 현 의정부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작성·게재한 조선일보에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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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6일, E2 면에 <“문화도시로 대변신…시민들 이제 의정부에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안병용 현 의정부 시장의 인터뷰 기사로, 이력과 재임 시절 성과를 설명하는 기사였다.

문제는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3선에 도전한다고 공언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후 안병용 시장의 3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사들이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안병용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안병용 시장의 치적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기사가 나간 것이다.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기사는)의정부 시장 선거에 재출마예정인 지자체 단체장의 사진, 경력, 시장 재임 중 활동 성과 등을 언급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제5조(형평성)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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