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과거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신동호 아나운서와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 대해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MBC는 28일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신동호 아나운서와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 송모 전 경영지원국장에 대해 6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MBC는 작가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사교양본부 홍모PD를 해고했다.

MBC가 과거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신동호 아나운서와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 대해 6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사진=MBC)

신동호 아나운서와 박용찬 전 국장은 '아나운서·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작성·보고 되던 시기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송모 전 국장은 직급 승진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점이 징계 사유로 전해졌다.

MBC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내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재직시절 임원회의에서 신동호 아나운서(당시 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들을 실명으로 지목,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아나운서들은 실제로 방출되었고, 일부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찬 전 국장은 회사에 대한 직원별 성향을 담은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에 따라 일선 기자들을 업무 일선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모 전 국장은 직급승진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징계 사유다. MBC 감사국은 2013~2016년까지 직급 승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당시 MBC 경영진이 노조활동 참여, 회사 비판 글 작성 등을 이유로 승급에 불이익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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