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월 급여 157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 39만 원, 복리후생비 11만 원 이상을 받으면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른 변화 설명(연합뉴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다수 의견으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를 전부 수용하지 않고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순탄치 않았다. 24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소위는 25일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해 회의 진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환노위는 이정미 의원의 반대 의견을 남겨둔 채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시켰다. 역대 환노위에서 전원합의 원칙이 깨진 사례는 없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이뤄진 법안인 만큼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ㆍ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 완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경청해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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