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국회 내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관련 개정안에는 남성중심적인 국회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 상급 보좌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의원수당법' 등 국회 관련 법률들의 일부개정안 6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개정안은 5급 이상 국회의원 보좌진 중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Me Too 응원 메시지를 들고나와 대정부 질문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성폭력 가해자로 6급 이상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윤리특위는 "이같은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조직문화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윤리특위는 "국회의원들과 상급 남성보좌관들이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는 데에는 서열중심,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가 국회 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상급 보좌직원에 대한 채용에 있어 '여성채용할당제'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회도서관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등의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국회의원보좌진을 포함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도서관·예산정책서·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 실시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해당 교육 참여 횟수는 한해 평균 68명으로 교육 참여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한해 평균(1233명)보다 18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법 등 개정안에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받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국회가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불식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성폭력 없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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