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고, 염 의원 최포 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오른쪽), 염동열 의원이 21일 자신들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관련 본회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를 던진 의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야당은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는 찬성이 98표에 그쳐, 여권 의원 일부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 받은 돈 약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고,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해 자신 대신 명의자가 대신 처벌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염 의원의 지역보좌관 박 모 씨가 최홍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염 의원의 관여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