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노동실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SBS 본부는 15일 노보를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와 부서별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담회는 18일 SBS A&T 영상제작2팀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전국언론노동조합)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1주간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고, 이를 전부 사용하는 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방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제작 일정 상 추가 근무가 필연적인 방송 업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SBS 본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살인적 방송제작 환경과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방송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개혁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SBS 본부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고 제값 못 받는 노동'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일하고 제값 받는 노동'의 구조로 바꾸는 일은 기존 방송제작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및 인력 충원 방안, 비용 구조에 대한 진단 등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협상이나, 낡은 방송제작 관행을 기준으로 한 대응은 조합원 개개인은 물론 SBS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SBS 본부는 “이번 실태 조사와 간담회는 방송산업 환경의 객관적 현실과 ‘법 개정 정신의 원칙적 적용, 임금손실 최소화, 공짜노동 방지’ 등 조합의 노동시간 단축 대응 3대 원칙을 조화시킬 합리적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태 조사와 간담회 결과를 이달 중 열릴 노사 공동 TF 회의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본부는 “어느 때보다 전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노보 기고문을 통해 “SBS는 그동안 장시간 초과노동이 불가피한 방송제작 환경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사 간 별도 협약을 통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혁명적 변화에 맞춰 장시간 초과노동과 노동자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불법적 시간 외 수당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며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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