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도입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14일 의원 사직서 처리도 정상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놓고 본회의를 소집한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입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14일 여야는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택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정상화는 파행 42일 만이다. 4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면서 파행됐던 국회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9일간 노숙·단식투쟁을 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해, 의원 사직서 처리 불발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본회의가 개의되면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70억 원대 횡령·배임, 8000만 원대 불법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염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채용 청탁, 수사외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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