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치냉장고를 원래 가격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 고가모델과 비교해 수백만 원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소비자를 기만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에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에 과징금 2천만 원, GS SHOP, NS홈쇼핑에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앞서 현대홈쇼핑, GS SHOP, NS홈쇼핑은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의 제품을 출고가(339만 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고가모델(599만 원)의 가격과 비교하여 백화점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홈쇼핑사에 대해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홈쇼핑 김치냉장고 소비자 기만 사건, 철퇴 맞을 듯)

또한 방통심의위는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미등록 업소를 숙박 가능 목록에 넣고,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소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신세계쇼핑에 대해선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을 통해 무등록・무신고 숙박업소 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심의 규정 위반을 넘어 「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추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한정된 인체 적용 시험결과를 인용하며 마치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마스크팩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위적으로 효과를 연출한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이밖에도 모피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 사용계약만 맺었지만 마치 본사 제품인 것처럼 오인 방송을 진행한 GS SHOP에도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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