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대량 검출됐다는 SBS의 단독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분석 작업에 착수, 피폭량이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원안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SBS 보도가 문제라며 '대진침대'의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원안위가 발표한 내용 중 내부 피폭선량에 관한 정보와 침대에 이같은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은 누락했다.

조선일보 5월 11일 사회 12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11일 <SBS가 보도한 '라돈침대'... 원안위 "피폭량 기준치 이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대진침대의 라돈 농도가 환경부 권고 기준보다 훨씬 적게 검출됐다. 방사능 피폭량도 안전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SBS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라돈 아이'측정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바람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원안위는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량을 측정한 결과 연간 최대 0.15밀리시버트(mSv)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간 1mSv인 기준치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대진침대는 라돈 사태로 인해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썼다. SBS의 과장 보도로 라돈침대에 대한 소비자 공포가 확산됐고, 엄한 대진침대가 문을 닫게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원안위의 발표자료 중 외부 피폭선량 측정 결과만을 보도하고, 내부피폭선량에 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성 기체로 호흡기를 통해 축적되면 폐암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침대로 인한 내부 피폭선량은 연간 0.5mSv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내부 피폭선량에 대한 기준치는 없어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지만, 외부 피폭선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침대사용만으로 전체 기준 량의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또한 침대는 '호흡 밀착형'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제품의 내부 피폭선량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근거는 원안위 발표에선 찾기 어렵다. 안전기준인 1mSv에는 엑스레이, CT 촬영 등 의료 방사능 피폭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해당 제품의 피폭선량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피폭을 당하지 말았어야 할 시민들이 피폭을 당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정 원안위원은 11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나자이트'같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며 "안 넣고도 얼마든지 침대 매트리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사용을 해서 피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SBS가 해당 침대의 라돈 검출량 조사에 있어 정부발표와 다른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원안위의 발표로 침대의 무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안위 역시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였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가급적 침대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사업자 리콜이 있을 경우 리콜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대진침대 주식회사의 경우도 경영위기에 처한 것은 맞지만 리콜·고객상담센터 운영 등 소비자 보호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진침대는 지난 7일 공식홈페이지에 낸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로 저희 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였으나 소비자의 질책을 달게 받겠으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회사의 사활을 걸고 소비자 보호조치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진침대 주식회사는 "언론의 취재 과정에 협조하던 중 매트리스 소재로 쓰인 것이 희토류이며 여기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돼 저희 회사 역시 몹시 당황하고 놀랐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어 억울하다는 입장이 아닌, 사과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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