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C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고도 수년째 별다른 정정 보도나 해명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13년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딸기 찹쌀떡의 눈물” 편에서 명동에서 딸기 찹쌀떡 판매를 하던 안 모 씨가 김 모 씨의 기술을 빼앗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김씨가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민·형사 재판 결과 대부분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를 방송한 MBC가 수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매거진 '딸기찹쌀떡의 눈물'편 (MBC 방송 화면)

MBC는 2013년 7월 28일 ‘시사매거진 2580’에서 “딸기찹쌀떡의 눈물”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딸기 찹쌀떡 가게의 사장인 안 씨가 SBS 생활의 달인에 청년 달인으로 소개된 김 씨의 딸기 찹쌀떡 제조 기술과 투자금을 빼앗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당시는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갑을 논란이 한창이던 시점이었다. 방송 이후 안 씨는 착한 청년 사업가를 협박해 투자금을 빼돌리고 거리로 내쫓은 '갑'이 돼 있었다. 결국, 안 씨는 계획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가게 이름까지 바꿔야 했다.

안 씨는 그해 MBC 시사매거진 2580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3차까지 진행된 조정 신청에서 언론중재위의 중재부장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권리관계를 공공재인 방송에서 보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 모 위원은 "피신청인(MBC)은 향후 공영방송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언론중재위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제작진이 협조를 요청하고 안 씨는 조정 신청을 취하한 후 김 모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사업을 재개해 MBC에 협조를 구하라”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이에 MBC는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 협조 요청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안 씨도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안 씨와 김 씨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있었던 소송에서 법원이 김 씨가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안 씨가 기술을 빼앗고 자신을 내몰았다’·‘조폭과 대기업을 동원했다’ 등의 주장을 게재했다. 이에 안 씨는 김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법원은 2014년 4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 판결에서 김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2017년 9월 있었던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김 씨에게 ‘명예 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을 결정했다. 소송 결과에서 김씨가 주장한 “일본 장인에게 딸기 찹쌀떡의 비법을 전수받았다” “안 씨가 김 씨의 기술과 아이템을 가로채고 내쫓았다”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안 씨는 이러한 판결에도 MBC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시사매거진 2580에서 ‘딸기 찹쌀떡의 눈물’를 담당한 장 모 기자는 2015년 안 씨와의 통화에서 “정정 보도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무죄가 밝혀졌다는 안 씨의 말에 장 기자는 “검찰 조사 내용은 검찰에 물어봐라. 난 검찰이 아니라 기자”라며 “검찰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방송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안 씨는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2차례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MBC의 답변은 없었다. 이에 안씨가 MBC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언론중재위 제소 이후 왜 MBC를 고소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안 씨는 “김 씨와의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며 “MBC가 수년 동안 이 일을 외면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같은 일반 시민이 MBC 같은 대형 언론사를 고소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를 작성한 장 모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정 보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한 것과 관련해 장 기자는 "(기자의 판단은)법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그냥 엮이기 싫어서 재판을 안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으면 판사님이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모 기자는 "안 씨가 김 씨를 내쫓았다는 것은 양측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의 제소 취하에 대해선 "당시 언론중재 위원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를 할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뜻으로 이야기) 했다"며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언론중재위에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이 나온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그런 것 없이 안씨가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가 준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실패했다. 반면 방송 이후 김씨가 새롭게 차린 딸기 찹쌀떡 가게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해 백화점 식품코너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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