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남북정상회담 특별 모니터링’으로 보도지침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 조사 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보도자료는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홍보실장이 승인해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내·외부의 지시 또는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 TF 조사결과 발표에 나선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미디어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사에 “특히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이 있다”며 “단독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삼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방송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남북정상회담 보도 특별 모니터링 실시)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27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지면을 통해 비판기사를 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신보도지침”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심의위는 30일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TF를 구성해 사건을 조사했다. (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헛발질로 '언론탄압' 논란 키워)

방통심의위는 특별 모니터링은 국가적 중대사가 있을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국가적 중대사가 있을 때 통상적인 관행의 하나로 이뤄진 일”이라며 “담당 실무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오해를 살만한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위원회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후 시스템 미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 TF는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했고 홍보실장이 승인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사무총장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가 됐지만, 보도자료 배포가 급박하게 이뤄져 게이트키핑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당사자 동의하에 통화내역, 이메일 확인 및 면접조사가 있었다”며 “외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초 조직개편 이후 내부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 ‘드루킹 오보 논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실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앞다퉈 단독 논란이 있었다”며 “방통심의위에 제보된 민원만 1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 입장에서 오보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생각이었다”며 “그게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 했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1주일 정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문제 있는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한 뒤 보도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가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삼 위원은 “징계는 사무총장과 위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TF는 징계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파장에 대해 이해가 떨어진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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