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권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박완주, 박홍근, 윤관석,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위헌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어린이도시민임을외치는사람들이 주최한 '국회담장을 열어라 희망의 연날리기' 퍼포먼스에서 참석자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연을 날기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18세 청년들은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다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만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의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학교에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의 논거"라고 전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지난 촛불집회 당시, '이게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를 외쳤던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또한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은 이미 증명됐다. 아울러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의 민주화 등을 고려한다면,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세계 각국이 최대 20~21세로 규정됐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다"면서 "특히 OECD 35개 회원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8세 청년에게만 선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헌정특위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면서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만 '18세 청년의 미성숙'과 '학교의 정치화'를 핑꼐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정특위에서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감안해 시행시기 유예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에 걸맞은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판단을 통해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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