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에 연이어 '종합편성채널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편 3사의 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종편 재허가 조건에 선거방송심의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더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지난 2월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가 과거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소유제한을 위반하고도 허가·재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올해 8월까지 소유지분율을 10% 이하로 줄일 것을 '시정명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통위의 결정은 곧장 언론시민사회의 '종편 봐주기' 비판에 직면했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과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방통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디어렙 허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도 모자라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종편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었다.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종편 3사 미디어렙의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봐주기'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지난달 내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셀프감사', '꼬리자르기'등의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언론단체는 '방통위가 종편 미디어렙 위법을 방치했다'며 "외부인사들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투명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 조치 등을 담은 공개 자료에는 TV조선·MBN 미디어렙 최초 허가 당시 존재했던 지분소유제한 금지 규정 위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4기 방통위의 '목표와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종편 재승인 조건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당분간 종편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종편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면서도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선방심의위가 해명을 요구하자 방통위는 '선거방송의 경우 일률적인 조건 부가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보·막말·편파보도 등으로 법정제재 4건을 넘게 받으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재승인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되는 TV조선 등 종편이 정작 편파보도가 가장 심한 선거기간에 재승인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셈이다. 여론형성 기능이 있는 종편 재허가 조건에 대선,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따져볼 문제다. 선방심의위는 방통위의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판단, 종편 심의를 보류했다. 선방심의위는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후 심의 거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종편 특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허가 받은지 6년이 지났고, 그 사이 종편은 상당한 정도로 성장했다"며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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