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스몸비족이 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스몸비에 대한 규제까지 신설해 제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스몸비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현상과 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스몸비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스몸비에 대한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이나 홍보, 기술적 방안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대응을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Le'ts cc)

입법조사처는 "스몸비 현상은 스마트폰이 이용자에게 주는 몰입감 또는 중독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2017년 18.6%까지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비교로는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이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로 집계돼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6년 발표한 '무단횡단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616명 중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행 중 횡단보도 또는 어디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1.6%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4%, 실제로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6.8%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중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도표

종합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낮은 연령대를 비롯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스몸비 현상으로 인한 사고위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자의 소리인지 거리는 문자 작성 시 50%, 음악 감상 시 62%가 감소하며 전방주시율은 15%까지 떨어진다는 2016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 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해외에서는 스몸비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지난해 7월 도로를 걷는 보행자가 모바일 기기를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내용이 있다. 개정안에는 횡단보도 이용시 스마트폰 등 영상물 재생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과태료 등 스몸비 현상에 대한 법적 제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스몸비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는 보행자의 자유, 도로 안전 전반의 체계나 규제의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이 사고 발생시 보행자보다 운전자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띄고 있고, 횡단 시 보행자의 집중력을 해치는 여러 행위들이 있음에도 전자기기 사용만을 규제하는 것은 차별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하는 노력이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익광고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스몸비 현상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통 안전장치 확대를 통해 보행환경 전반의 안전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스몸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에 시범 설치된 바닥 신호등은 수원, 양주 등의 지역에도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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