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북정상회담 특별 모니터링’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언론이 “보도지침”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구성한다. 방통심의위는 30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특별 모니터링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재발방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앞서 방통심의위는 26일 <‘속보’․‘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 전하는 일 없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선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 출처명시, 오보정정 등 방송심의규정 조항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보도지침” “언론 탄압”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면서 방통심의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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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심의위는 TF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추천인 전광삼 싱임위원이 맡았다. 심영섭 위원(여권 추천),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감사실장 등이 TF위원을 맡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홍보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라며 보도지침이나 정치권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TF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철저한 내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건의 원인, 방통심의위의 해명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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