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속보’·‘단독보도’에 급급해 잘못된 보도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별로 특집방송 체재에 돌입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별 모니터링은 남북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해 모니터 요원과 사무처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객관성 ▲출처명시 ▲오보 정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객관성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 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다“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가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명시에 대해선 “자료화면 사용에 있어 꼼꼼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부득이하게 방송사 보관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면설명자막 삽입 등을 통해 시청자의 혼란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단독보도 등을 목적으로 신원이 불분명한 제3자가 제공한 자료, 진위확인이 불명확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보 정정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행사는 제한된 취재환경으로 인하여 오보에 매우 취약하다”며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방송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정방송을 할 때는 잘못 전달된 내용과 함께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적 매체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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