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학생시절 수상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전 아나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 (연합뉴스)

25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 전 아나운서는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숙명 토론대회에서 '금상'이 아닌 '은상'을 받았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받았다. 전국 대학생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회로 배 전 아나운서가 받은 '스피커상'은 '베스트 스피커상', '2ND 스피커상', '3ND 스피커상' 다음 등급이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포털 인물 정보 수상내역에는 숙명 토론대회 금상,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베스트 스피커상 수상이라고 적혀있었다. 배 전 아나운서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후 각각 은상과 스피커상으로 변경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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